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으로 이사짐을 먼저 보낼 수 있나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으로 이사짐을 먼저 보낼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짐을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통관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물건과 달리 이사화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로 접수할수 있는 조건
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미국 및 외국 거주 후 귀국.
  • 3개월 이상 사용하던 중고 물품에만 적용됨.
  • 원칙적으로 새상품은 적용 안됨.
  •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시 귀국이사 통관 적용됨.
  • 발송인과 수취인 동일 해야함.
  • 본인 한국 귀국 후 세관 통관 가능함.  

이때 귀국이사화물인지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복사본 
  • 귀국이사 사유서 
  • 이사물품 신고서 
  • 출입국 사실 증명원 -출입국기간은 유학시작부터 종료까지(출국/입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국 내 거주 1년 미만인 경우 미국 거주지 증명서 추가로 제출


이 서류중 출입국 사실 증명원은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고객님이 귀국하기전 한국공항에 도착하게 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공항 창고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짐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이런무빙을 이용하시면  1개월간 무료로 짐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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