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보관] 짐보관신청 후 연장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무빙에서 짐보관 시 종료일 전 리턴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짐보관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짐보관 종료일이 지났는데 리턴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무빙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므로 따로 고객님들께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원하시는 날짜에 리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리턴 신청을 하시면 그날까지 계산해서 2차 결제에 추가 요금이 나옵니다.
자동연장시에는 자동으로 짐보관 기간이 한달 연장 됩니다.
짐보관은 1일 경과부터 한달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짐보관 종료일에서 1일 경과도 한달로 처리 되오니 리턴 요청시 기간을 잘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1월5일부터 5월 5일까지 짐보관을 신청했다가 3개월 연장을 하고 싶을 때는 8월 5일전에 리턴신청을 하시면 3개월 연장한 금액이 2차결제 할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참고로 1일이 경과를 해도 한달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날짜계산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예상종료일당일 + 1일 경과시 = 한달 기간 연장으로 처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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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귀국 후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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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일자에 맞춰 물건을 보내 놓으신 후 귀국 후에 발급 가능.
- 출입국기간은 유학시작부터 종료까지(출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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