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통관 조건과 서류




👉귀국이사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 통관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미국 및 외국 거주 후 귀국.
  • 3개월 이상 사용하던 중고 물품에만 적용됨.
  •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시 귀국이사 통관 적용됨.
  • 발송인과 수취인 동일 해야함.
  • 본인 한국 귀국 후 세관 통관 가능함.  
  • 미국 내 거주 1년 미만인 경우 미국 거주지 증명서 추가로 제출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사화물건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 있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이사화물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한안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관서류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서류란, 짐에 대한 면세를 위한 추가증명을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귀국 후에 통관서류를  등록하세요 ! 

미리 등록하시면 출고되어 고객님이 귀국하기전 한국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공항 창고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비되어야할 서류는 

  • 여권 복사본 -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런무빙사이트에서 쉽게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이사 사유서 - 이런무빙사이트에서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사유서 작성 완료.
  • 이사물품 신고서 - 이런무빙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시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
    • 귀국일자에 맞춰 물건을 보내 놓으신 후 귀국 후에 발급 가능.
    • 출입국기간은 유학시작부터 종료까지(출국/입국)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인터넷발급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핸드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통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쉽게 통관 - 사이트에 업로드 해 주신후 전송만 눌러주세요!
 
  • 미국 내 거주 1년 미만인 경우 미국 거주지 증명서 추가로 제출

고객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 바로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무빙을 이용하시면 
스캔을 할 필요없이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업로드 가능하며, 그 외 복잡한 서류작성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모든 서류가 자동 작성됩니다.
마지막에 서류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관세사로 자동전송되며  고객님이 물건 받으신 후 바로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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