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료(관세수수료)




배송료외에 통관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통관료통관을 위해 필요한 대행 수수료 입니다. 즉, 관세 수수료입니다.

한국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귀국이사나 유학생이사화물의 경우에도 이에 맞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비용이란(관세수수료) 


이사화물의 경우 면세자격으로 서면양식의 신고 

  •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서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
  •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 해서 세관에 서류 제출
  • 화물 통관되면 택배회사에  인계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하는 비용입니다.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본인 또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관세수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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