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이루어지던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개인고유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수입 신고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이사화물 통관시에도 필요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쉽고 간단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2015년 7월 20일(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편리해집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사파리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분실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고 13자리입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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