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했던 제품이 아니라 새제품도 이사화물로 보낼 수 있나요?



 새상품을 이사화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사화물 신고의 경우 구입한지 3개월 미만의 새제품이나 신품이사화물 통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USED로 기재하는 경우 엑스레이 검색 후 큰 문제가 없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하셨던 제품이라면 이사화물 신고 후 면세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세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해당 물품의 구매 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등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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